다음 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월 1회 운영 체계가 주 1회로 전환된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과 같은 민간 문화 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민간 분야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 민간 시설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나 특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