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에 달하는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친 강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오후 2시 15분쯤 법원에 들어가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도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간 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나”, “오늘 어떤 점을 소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돈이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대가라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 돼 당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내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펼쳐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보좌진과 사전에 상의해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반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 의원이 1억원을 수수해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에는 1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