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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중앙일보

2026.03.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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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3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로 이송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과거 검찰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논리다. 반면에 법조계에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4.7%로 건수로는 11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경찰 수사에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검경의 신경전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은 힘들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SBS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49%, ‘주면 안 된다’가 38%로 나왔다.

검찰 개혁은 어느 한 기관의 축소나 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얽매여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거르지 못해선 안 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공소청 검사의 자의적 권한 행사 소지는 다른 방식으로 엄정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앞으로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도움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돼야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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