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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노트북 샀는데 택배엔 낡은 패딩…황당 바꿔치기 범인은
중앙일보
2026.03.03 15:01
2026.03.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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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문한 230만원짜리 새 노트북과 낡은 패딩을 바꿔치기해 되팔기를 시도한 택배기사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문했다.
이후 택배를 받은 A씨는 무게가 가벼워 이상함을 느꼈고 택배 상자 안에는 오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검은색 패딩이 들어있었다.
A씨는 노트북을 구입한 쇼핑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배송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답변을 받지 못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날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속했다고 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동네 매물로 자신이 구매한 노트북과 똑같은 사양의 모델이 ‘미개봉 제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가 올린 가격은 150만원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지인에게 “내가 주문한 노트북인 것 같다”고 말했고 지인은 “구매를 원하는 척 판매자와 대화해 보겠다”고 했다.
지인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노트북 판매자는 “이틀 전에 산 제품인데 현금이 필요해 급하게 파는 것”이라고 했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판매자 연락처를 확인한 A씨는 자신의 거주 지역 배달을 해온 택배기사와 같은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추궁하자 해당 택배기사는 “난 똑바로 배송했다”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택배기사는 경찰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곧 말을 바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택배기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위탁 배송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물건을 훔쳐다 되파는 건 아닌데 어이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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