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속보]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강동길 해군총장 중징계 처분”

중앙일보

2026.03.03 17:01 2026.03.03 18:1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배제 중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한다”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총장의 직무배제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