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배제 중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한다”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