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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일죄 공소장 변경 시, 기소 시점으로 공소시효 판단”

중앙일보

2026.03.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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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포괄일죄(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피고인 A씨에게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및 무죄를 판단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피고인 A씨는 2015년부터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4년 4월 A씨 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의 범죄단체 ‘활동’을 문제 삼았으나, 2025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은 2025년 8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2심에서 A씨는 공소사실 중 월드컵파 ‘활동’에 관해선 무죄를, ‘가입’에 관해선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면소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범죄단체 ‘가입’이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뤄졌고, 이에 대한 공소제기가 2025년 6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시효 기산일도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2015년 5월 1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서다.

대법원은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의 범행일인 2015년 5월경 내지 2015년 6월경부터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4월 11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며 면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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