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모(81)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 심 모 씨(62)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산모 권 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집도의 심 씨에게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 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권 씨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