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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택배 ‘과대포장’ 규제 본격 시행…유리포장·기계분류 등은 예외

중앙일보

2026.03.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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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로 예정된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택배 상자에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포장공간비율)이 상자 부피의 50%를 넘으면 안되고 포장은 1회만 해야 한다는 게 규제의 골자이지만, 유리·도자기 제품을 포장할 때 등은 예외를 뒀다.



제품 제외 빈 공간, 상자 50% 넘으면 안돼


지난 2월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①택배를 포장할 때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번만 박스를 사용해야 하고 ②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맞는 박스를 사용한 경우다.

기후부는 2024년 4월30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며 2년 간의 계도 기간을 뒀으나, 앞으로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다. 해당 개정안은 5~25일 행정예고 후 내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생원료·기계분류 등 예외…“악용 우려”


일부 예외 규정도 뒀다. 정부는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 등은 제품 파손 방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포장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사용한 박스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자원 사용 감축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품 특성상 길이가 긴 제품(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이나 납작한 제품(2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도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대상이다.

시민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이 1월14일~2월18일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아 공개한 과대포장 사례. [서울환경연합]

물류업체가 사람 대신 기계(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해 라벨을 부착하거나 택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택배 규제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모든 박스에 대해 적용되지만,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면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최소 60㎝ 이상인 박스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이상인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때 재생원료가 20% 이상이면 포장공간비율을 각각 60%와 70%로 높여주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종이 완충재의 규제를 더 완화해 플라스틱 완충재 대비 사용 빈도를 높이고 재생원료도 사용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예외 규정이 늘어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택배 과대포장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경과를 지켜보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보냉재(아이스팩)·완충제 등은 제품으로 보고 공간 규제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이런 예외가 많아지면 과대 포장이 정당화될 여지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앱을 통해 과대포장을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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