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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학대 반복한 30대 검찰 송치…엄벌 촉구엔 조롱 글

중앙일보

2026.03.04 02:37 2026.03.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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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사진 동물자유연대

자신이 기르는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소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공분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기르던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을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와 틱톡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족 포식 성향이 있는 햄스터 여러 마리를 좁은 사육장에 함께 넣거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동물의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A씨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는 등 기행을 이어왔다.

또 자신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에 직접 접속해 ‘합사 전문가’라는 가명으로 조롱성 글을 남기고, 이를 다시 SNS에 공유하며 비웃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내겠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물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다는 익명 제보도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됐다.

수사 기간 중에도 학대가 이어지자 울주군은 지난달 경찰과 합동으로 A씨 주거지에서 소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격리 직후 토끼를 새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해 추가 범행 우려를 키웠다.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추가 동물 분양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의 엄중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5000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동물이 학대당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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