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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싱크홀' 숨진 배달기사 유족, 오세훈 시장 고소…"중처법 위반"

중앙일보

2026.03.04 05:57 2026.03.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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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6일 강동구 명일동 복구 작업 중인 싱크홀 현장. 이수민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시 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지하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됐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인근 상인들의 다수 민원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처벌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대우건설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 깊이 약 16m의 대형 땅 꺼짐이 생기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다.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자연적 요인으로 약해진 지반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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