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 수석은 “유 수석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도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미국에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를 본격화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쟁점을 논의했다. 특위는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측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방침이다. 재계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기업 인사들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