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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됐다…2심 법원도 해산명령

중앙일보

2026.03.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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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4일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도쿄고등법원)는 이날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가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심도 해산을 청구한 문부과학성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산 명령 효력이 발생해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관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은 “(가정연합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 가정연합 자산은 2022년 기준 1181억 엔(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은 최소 1500명, 피해액은 204억 엔(약 1907억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가정연합은 종교 법인의 지위를 상실해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임의 종교 단체로 존속하며 종교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NHK는 “교단 측이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에 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청산 절차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종교 단체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하철 사린 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1996년)와 사기 사건을 일으킨 메이가쿠지(明覚寺·2002)에 이어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진술한 것을 계기로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현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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