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예술품·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해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민·관 합동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구조다. 주식·채권뿐 아니라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도 소액·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봉 예정인 영화의 수익권에 투자해 관객 수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는 식이다. 그간 기관 투자자나 거대 자본의 전유물이었던 영화 제작 및 배급 과정에 일반인도 소액으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또 가수의 음원에 투자해 저작권료를 배분받거나, 한우·한돈 축산사업에 투자해 판매 대금을 배분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너무 비싸거나 사고팔 수 없었던 자산에 대한 투자장벽이 낮아지는 셈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올해 119조원 수준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NXT컨소시엄·KDX를 장외거래소로 예비 인가 승인하며 유통 인프라도 본격 개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해외에선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같은 블록체인에서 지급·결제돼 증권매도 후 거래대금을 당일·즉시 출금할 수 있다”며 “향후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등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