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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자 문호 과감히 넓히고 이웃으로 대우해야

중앙일보

2026.03.04 07:24 2026.03.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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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개편을 선언했다. 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제조업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며 이민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회적 갈등과 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신축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현재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라도 최소 3개월간 내국인을 고용한 실적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내국인 고용 실적이 없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의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지방 산업체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K-코어 비자’도 만든다. 그러나 이 같은 체류 자격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외국인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인력이 더욱 필요해진다. 그렇다고 외국인 이민정책이 당장의 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선 안 될 일이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필요하다면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처럼 이민 담당 독립관청(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외국인 이민자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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