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절차가 5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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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024년 12월 계엄 선포 직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작성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는 데 가담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통고 여부 확인 및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