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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항소심 오늘 시작

중앙일보

2026.03.04 15:09 2026.03.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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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열두 살 손자를 잃은 고(故) 이도현 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현 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SUV가 지하통로로 돌진해 손자가 숨지고 할머니도 다쳤다.

할머니는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나 경찰 재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유족은 KG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상 사고 6.5초 전부터 가속페달만 100% 밟힌 상태였다"며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다. 유족 측은 "30초에 걸친 상황에서 페달을 계속 착각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KGM 측은 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과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도 쟁점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기술 자료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ECU 결함을 입증하라는 건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 책임 구조의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다.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은 21대 국회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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