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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사법 3법 의결… 전남·광주 통합도 확정

중앙일보

2026.03.04 18:33 2026.03.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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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이른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확정됐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3법 법안들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사법3법 중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새로 출범하는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처분 계획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7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지난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어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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