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5·18 헌법정신의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규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야간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설치안을 제안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한과 권한이 정해진다. 또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도 야당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이 “입틀막 조항”이라 반발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이 밀어붙였던 조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의장 측이 해당 조항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전달해 최종 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 의장은 7일 귀국한 뒤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개 제안을 하든, 여야 대표를 직접 설득하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