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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3차 상법도 통과

중앙일보

2026.03.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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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 반대 입장을 냈던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 사법 3법을 포함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해 국회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법 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관·검사·판사 등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위조해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치에 처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을 가능케 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 3법’은 그간 대법원과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온 법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사법 3법’ 규탄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사법 3법’을 지체 없이 처리한 건 법원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해 법원 개혁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법 3법’을 ‘법원 개혁 3법’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사법 3법’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법 왜곡죄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이던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5일 국무회의에선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광역시·도 행정 통합의 첫 사례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이날 함께 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이 같은 통합 특별시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속된 입법 공백 상황이 11년여 만에 해소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준호.윤성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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