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RV 등 대형 차량의 도로 주차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타데나, 롱비치, 휘티어, 라미라다, 이스트 라미라다, 마리나 델 레이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규격 초과 차량 주차 금지 규정이 20여 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규정이 확대되는 지역은 웨스트LA, 아주사, 호손, 랜초 도밍게즈, 윌로브룩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가 금지되는 ‘대형 차량’은 폭 8피트, 높이 7.5피트, 길이 20피트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마크 페스트렐라 카운티 공공사업국장은 “추가된 지역 주민들은 규정 미준수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교차로 시야가 가려지고 노상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역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사실상 LA카운티 내 노숙자 RV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법원이 LA시가 시행하려던 노숙자 RV 강제 철거 계획에 제동을 걸자〈본지 2월 23일자 A-1면〉, LA카운티 정부가 대형 차량 주차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승인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LA시는 주법 AB 630에 근거해 4000달러 미만의 방치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RV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웨스트LA 지역 등의 노숙자 RV를 정리하고 차량에 거주하던 이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길 계획이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건설·유지보수 등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차량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비적합 차량 소유주는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최대 30회까지 하루 단위의 임시 주차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