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해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트리클로산)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와 관련해 애경산업에 대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8월 1일) 처분이 4일 내려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 18~6월 17일) 처분을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일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애경산업 현장점검에서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