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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중앙일보

2026.03.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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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도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연방법원 판결로 열렸다.

5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환급 관련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납부 관세 금액이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이 완료된 뒤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제외하고 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며 “지난 18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지연하려던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은 관세 환급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판결 집행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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