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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중앙일보

2026.03.05 00:49 2026.03.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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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에 따른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이란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 중이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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