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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중앙일보
2026.03.05 00:59
2026.03.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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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함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 양측은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측은 “당원권 정지 1년은 과도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책임당원의 신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징계가 이뤄졌다”며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고 시당위원장 등 당직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당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도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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