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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비급여' 체외충격파, 7월부터 의협 가이드라인 적용…실손 청구 제한할 듯

중앙일보

2026.03.0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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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원이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 간판을 내건 모습. 뉴스1
오는 7월부터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급여' 체외충격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통일된 기준을 매기는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횟수·가격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를 어기면 실손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에서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에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뒤 처음 열렸다. 관리급여는 병·의원마다 제각각인 '고무줄' 진료 대신 건보에 편입해 일정한 가격·기준을 적용하는 형태다.

이날 회의 테이블엔 체외충격파·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추가 포함 여부가 올라왔다. 특히 관심을 모은 건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하는 체외충격파다. 지난해 체외충격파 진료비는 약 9036억원(3월 보고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0억원 넘게 늘었다. 여기엔 실손보험과 연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하는 일부 병·의원 행태가 영향을 미쳤다.

논의 결과, 체외충격파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관리급여 적용 대신 의협이 가져온 '자율시정' 방안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7월까지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잉 진료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협이 비급여 진료 규제에 직접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의협이 가이드라인을 어긴 회원들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만큼, 횟수·가격 기준을 넘기면 정부와 협의해 실손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실손 심사 강화로 환자가 지금처럼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과도한 진료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본인 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진료 기준·가격 등을 통제하는 관리급여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협의체 위원은 "비급여 규제를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과잉 진료를 완전히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나오는 만큼, 또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체외충격파 규제가 이뤄진 뒤 진료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여기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율 규제에도 반발하는 회원들이 있지만, 과하게 자주 하거나 너무 비싼 진료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줄지 않으면 관리급여로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적용 여부는 향후 회의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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