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인용됐다. 이날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또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러한 정당의 자유나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 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 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해당 사건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