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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행 3주 남았는데…"지자체 절반은 서비스 경험 無"

중앙일보

2026.03.0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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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말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돌봄 필요가 큰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부터 지원을 시작한 뒤, 제도 안착 단계에서 서비스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통합돌봄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입기(1단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면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방문진료, 치매 관리 등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의 이용 한도를 확대한다.

2028~2029년 안정기(2단계)는 1단계에서 운영되는 시범 모델을 토대로 제도를 본격화하는 단계다.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고, 임종 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30년 이후 고도화기(3단계)에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돌봄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는 임종 케어를 포함해 통합재택간호·통합재가 등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상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합돌봄 시행 후 달라지는 것. 사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개별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연착륙에 따라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본 사업 단계인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통합돌봄 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는 각 지자체의 역량이 꼽힌다. 지난 1월 복지부 점검 때 통합돌봄 준비를 마친 지자체는 10곳 중 6곳(59.8%)에 그쳤다. 시행을 앞둔 이달 기준으로는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219개(95.6%)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고, 227개(99.1%)가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전담 인력은 모든 지자체가 배치했다. '사업 기반 조성'은 전국 평균 98.3% 수준이다.

시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역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기반 조성 평균이 66.7%에 그쳤다. 인천이나 충남은 서비스 연계율이 각각 70%, 73.3%로 전국 평균(93.9%)보다 낮았다. 제도 시행 초기 지역 간 돌봄 격차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3500개 읍·면·동 가운데 실제로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곳은 약 1900곳"이라며 "약 1600곳(45.7%)이 아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없어 시행 전 조사·연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예산 9400억원을 투입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가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통합돌봄 설명. 사진 보건복지부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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