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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보 경찰, 만취 음주운전하다 사고로 덜미…직위해제
중앙일보
2026.03.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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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인 A씨는 범행 당일 근무지였던 김해에서 같은 부서원 10여명과 회식을 했다.
이후 그는 저녁 무렵 만취 상태에서 자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넘어오는 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관련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회식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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