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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중앙일보

2026.03.05 04:31 2026.03.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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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이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고 수차례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같은 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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