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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특검하더니…“관봉권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

중앙일보

2026.03.05 07:18 2026.03.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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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90일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5일 결론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사진만 찍어놓고 분실한 사건이다. 검찰 지휘부가 전씨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도적 폐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에서도 지난해 10월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감찰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은폐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안권섭 특검은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입증할 뚜렷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오 수준으로 보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안 특검은 “특검은 한시적 조직이고 시간적 제약과 엄격한 수사 절차 등 여러 사정이 있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특검법에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혐의가 없을 때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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