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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도입되는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아야

중앙일보

2026.03.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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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 야권이 거부권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와 제1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 시행되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어떤 모양을 하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추진해 밀어붙인 취지도 그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사법 3법에 반대론이 있었던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이었다.

그런 위험성이 잠재된 법이 도입된 이상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작용을 살피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형법에 도입되는 법 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수사관이 고의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로, 정치권력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거나 일반인이 고소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84.6%)을 임명해 편향된 대법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신뢰하지 않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운용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심급을 한 단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용해 헌법심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정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어떤 효능과 부작용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사법 3법 도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대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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