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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살 아이 온몸 멍들고 골절…'방임죄'만 적용됐다, 왜

중앙일보

2026.03.05 12:00 2026.03.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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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살 장애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송치된 친모 등 30대 남녀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경찰 신고 당시 아이의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 갈비뼈 골절 등 다수의 상흔이 발견됐다. 해당 아동을 보호해 온 유치원 측은 “방임만으로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학대·폭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진지검 홍성지청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아이의 친모 B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자폐 아동인 7살 서윤(가명)이 몸에 생긴 멍과 상처 등을 치료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로, 서윤이는 그를 ‘삼촌’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서윤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 C씨가 학대·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서윤(가명)이 눈가에 생긴 멍. 독자 제공

C씨에 따르면 처음 서윤이 몸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얼굴의 멍과 상처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들은 학대를 의심해 B씨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삼촌이랑 공원에 갔다가 서윤이가 자기 손톱으로 긁은 것 같다”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뵙기 어려울 것 같다”고 면담을 회피했다.

8월에는 B씨가 먼저 유치원 측에 “삼촌이 서윤이와 물놀이를 갔는데 미끄러져 머리가 찢어졌다. 응급실에 가야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이에 유치원 측이 “삼촌이랑 있으면 아이가 계속 다쳐서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아이 몸에는 상처가 계속 생겼다고 한다.

특히 여름 방학이 끝난 8월 말에는 아이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날부터 C씨는 이들의 학대를 확신하고 등원 때마다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C씨가 상처에 대해 따져 물을 때마다 B씨는 “넘어졌다”, “잠버릇이 심해 자다가 어디 부딪힌 것 같다”라거나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C씨는 “아이가 걱정된다. 우선 병원에 꼭 가라”고 설득하며 “상처가 더 생기면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통보 이후인 9월 2일에도 서윤이의 팔과 다리, 갈비뼈 부위에 멍 자국이 생겼고, 유치원 측은 학대 신고 전 확인 절차를 위해 삼촌을 포함한 가족 상담을 B씨에게 제안했다. 게다가 제안 이튿날 B씨가 갑자기 “아이와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고 연락을 해왔고, 유치원 측은 결국 경찰에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했다.
서윤(가명)이 귀 뒤 상처. 독자 제공

서천군과 충남경찰청은 곧바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자폐가 있는 서윤이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B씨는 “아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는 식의 진술을 반복했다고 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당시 친모가 계속 거짓말을 하며 조사에 혼선을 줬다. 아이와는 의사소통이 안 돼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피해 확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 조치가 늦어지면서 분리조치도 덩달아 늦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

분리 조치가 늦어지자 C씨가 아이를 임시 보호했는데, 이 때 찾은 병원에서 서윤이는 갈비뼈 골절 소견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가 있는 서윤이에게 끝내 폭행이나 학대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우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수개월 간 아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고, 엉덩이 부분에는 깨문 것으로 볼만한 상처도 있었다”며 “절대 방임만으로 생길 수있는 상처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본다. 검찰 단계에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방임 혐의를 비롯한 사건 관련 내용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민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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