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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체관세'도 불법"…美 24개주, 대규모 무효소송 돌입

중앙일보

2026.03.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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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마저 5일(현지시간) 대규모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였던 상호관세의 환급 절차를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원천 무효'라고 판결에 것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전체 주(州)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4개주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발표된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를 겨냥했다.

24개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불법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차원의 관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무역수지만을 내세운 결정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금융분야의 순유입 등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관세 부담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에게 또다른 가격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할 게 아니라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적용했던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체 관세마저 위법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10%가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이번주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4일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아직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지 못한 관세만 이번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되며, 부과액이 확정돼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납부분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
현재 국제무역법원에는 2000건이 넘는 환급 소송이 제기돼 있다. 코스트코, 페덱스, 판도라 등 대형 기업들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로 징수된 금액은 약 1340억달러에 달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징수분을 포함하면 환급 대상의 관세가 최대 1750억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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