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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하반신만 있는 시신 37구 발견" 주장…96만 유튜버 결국
중앙일보
2026.03.05 13:23
2026.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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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본 활동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구독자 96만명의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조모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거나 ‘한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가 확산되자 경찰은 같은해 11월 조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해당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같은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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