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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뽐내 여성들 만나려고”…60억 수표 가진 30대 男, 알고보니
중앙일보
2026.03.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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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유지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60억원 상당의 수표 수천장을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씨(3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려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5974매를 인쇄해 약 60억원의 위조 수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반 수표와 유사한 재질의 용지를 구해 동일한 크기와 두께로 인쇄하고 포토샵을 이용해 기존 수표의 일련번호를 지운 뒤 무작위로 추출한 57개의 새로운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었다.
당시 인쇄소 업자는 가짜수표임을 표시하려 해당 수표 뒷면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씨는 여기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실제 수표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와의 결별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위조수표 400매(4억원 상당)를 훔쳤고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5장의 현금화를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끝에 B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으며 B씨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조 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만 보냈을 뿐 실제 사용하거나 행사한 적은 없었다.
또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당 수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고 전제하고 대화해 B씨가 이를 위조수표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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