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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중앙일보

2026.03.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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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1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김 전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고발 약 5년 만인 이날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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