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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30명 모텔 유인해 "강간 신고한다"…4억 뜯은 여성 2인조 감형, 왜
중앙일보
2026.03.05 18:47
2026.03.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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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액은 4억50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실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고소하기도 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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