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李 경고 하루 만에…법무부 "기름값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범죄, 엄정 대응"

중앙일보

2026.03.05 23:59 2026.03.06 00: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기름값 담합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며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 우려 속에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부당 이득은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