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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의혹…대상·CJ제일제당 등 최대 1.2조원 과징금 가능

중앙일보

2026.03.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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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에 대한 심의 상정 내용을 벌표하고 있다. 뉴스1

대상·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당 제조업체 4곳이 7년 넘게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위법이 인정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로,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와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과 이를 가공한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당류를 포함하는 원료로, 면류·제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철강 등 산업용에도 쓰인다.

이들 4개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 규모는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42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이 담겼다.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 담합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둔 지난달 말 가격을 3~5%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인하 폭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심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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