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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조문기 선생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는 부적절”

중앙일보

2026.03.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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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관 폭파 의거' 조문기 의사. 사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인 조문기 선생을 제외한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1945년 7월 친일단체 대의당이 서울 부민관에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독립운동가들이 폭탄을 터뜨린 항일 의거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0월 ‘2023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면서 의거를 주도한 유만수·강윤국 선생만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조문기 선생은 제외했다.

보훈처는 감사 과정에서 조 선생이 광복 이후 수형 사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준은 친일 행적이나 북한 정권 활동 여부 등”이라며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형 사실을 이유로 후보에 올리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무 처리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유로 선정위원회에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조문기 선생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다시 상정해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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