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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청탁 의혹' 무혐의…한동훈에 "사과하라"

중앙일보

2026.03.06 02:21 2026.03.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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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 의혹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나 의원은 당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시절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던 만큼 해당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4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나경원, 한동훈 겨냥 “사과하라”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 강행과 불법 사보임,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며 “사필귀정이며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였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치 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것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피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사안을 제기했던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TV 토론회에서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질문하며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 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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