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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두쫀쿠’ 안전주의보…알레르기·치아 손상 위험

중앙일보

2026.03.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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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두바이 초콜릿 쫀득 쿠키(두쫀쿠)’. 이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일명 두쫀쿠)와 관련해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에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판매처는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곳은 16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향후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관련 판매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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