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군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가슴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혼한 장군을 찾아보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다음 날 오전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암시하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며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농락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군이 중징계 필요성을 판단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강등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