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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막겠다" 尹부친 묘지 철침 박은 70대…"혐의없음" 불송치

중앙일보

2026.03.08 18:36 2026.03.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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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8월 11일 참배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묘소.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70대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조사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기존 혐의 외에도 분묘발굴죄나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조경수 아래에 박혀 있었고, 공원묘지 특성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는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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