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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외압’ 허위 국회 답변 의혹…국방부 관계자들 혐의 부인
중앙일보
2026.03.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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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 측은 재판에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계획을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서 작업을 했음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부적으로 검토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 답변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이 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담당관 측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순직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23년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군 수사 인력 감축을 지시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유 전 관리관 등이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지만 이후 보고서가 삭제·폐기된 상황에서 국회에는 “관련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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