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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담합 등 강력 경고
중앙일보
2026.03.0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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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과 사익 편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기준 강화 소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 담합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하한을 1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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