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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걸린 기업들, 앞으론 매출 10% 이상 과징금

중앙일보

2026.03.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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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 10년 안에 다시 담합을 해 적발되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라 책정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과기준율이 대폭 올라간다. 현행 고시상 담합은 부과기준율 하한이 0.5%이지만 앞으로는 10%로 상향 조정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대 20% 기준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하한도 1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의 부과기준율 하한도 20%에서 100%로 높인다. 중대한 위반일 경우 상한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린다.

담합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현행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10년 내 한 차례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곧장 최대 100%가 추가된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막고 법 위반이 기업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과징금 상향 시 형벌 완화 논의도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의를 앞둔 밀가루·전분당 담합 사건에는 개정 전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안효성.김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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