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지문을 통해 사퇴 이유를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 교수는 자문위에 합류하기 전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 박 교수는 사의 표명 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나는 단호히 말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썼다. 그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예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는 말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