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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국회 특위 만장일치 통과…“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중앙일보

2026.03.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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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9일 여야 만장 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기금을 설치하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은) 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난 후 지난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협상 관련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 관보 게재 같은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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