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 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 이후 구매한 석유 제품이 아직 국내에 풀리지 않았는데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산업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 가격은) 2주 주기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석유 판매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책 검토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